‘갑질’ 대림산업등 검찰 수사 받는다

산업·IT 입력 2020-05-22 16:28:51 수정 2020-05-23 09:29:48 서청석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서울경제TV]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리점이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명단에 든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합니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입니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중기부가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한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20여개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샘에 과징금 11억 5,6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명령과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 이자 15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7억3,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대보건설과 크리스에프앤씨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자사 제품 강매 등 이유로 공정위가 각각 9,300만원, 1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중기부는 “경제적 이익 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탁거래와 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이 힘들어하고 피해를 입히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청했다”며 “상생과 공존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blu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서청석 기자 증권부

blue@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