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추진…임차인 보호 강화

부동산 입력 2020-05-21 15:16:25 수정 2020-05-21 19:53:52 지혜진 기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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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행 방안’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전월세 계약도 주택매매 계약처럼 신고를 의무화하겠다는 건데요. 앞으로는 전입신고를 못 해 불이익을 받는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어제(20일) 올해 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9월까지 의무 신고해야 하는 임대료의 하한선, 시행 지역 선정 기준, 과태료 기준 등을 정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임차인보호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아도 돼 일부에서 ‘전입신고 불가’를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인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막곤 한다”며 “전입신고를 받지 않음으로써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는 1인 가구는 최근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세대주지만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은 탓입니다.


일각에선 시장이 법망을 피해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싱크]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월세 신고제가) 새로운 세원을 포착하겠다는 과세당국의 행정과 연계돼 버리면 사실은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허점이나 한계를 찾아서 그 부분으로 빠져나가려는 유인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계에서도 집주인들이 임차인과 단기 계약을 하거나 세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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