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야밤에 몰래 매장 빼고도 ‘먹튀’ 아니라는 토니모리

오피니언 입력 2020-05-12 15:08:15 수정 2020-06-10 15:57:44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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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매장 임료(賃料)를 1년간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무런 고지 없이 야밤에 매장에서 물건을 빼고 철수했다.” 두 글자로 요약하면 ‘먹튀’다.


토니모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명동 매장을 1년여간 점유하고 12억원에 달하는 임료(賃料)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러다 코로나19가 터졌고 명동을 찾는 고객이 급감했다. 그러자 토니모리는 올해 3월 31일 건물주에게 아무런 고지도 않고 영업종료 후 저녁에 짐을 싸서 매장 운영을 종료했다. 장사가  잘 되는 시기에는 매장을 쓰다가 코로나19로 영업환경이 어려워지자 내려진 결정이다.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경제TV의 ‘[단독] 코로나19에 명동 추락…토니모리, 임료 12억원 ‘먹튀‘‘가 보도되자 토니모리 법무팀은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기자에게는 명예훼손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토니모리측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기사에 나오는 ‘먹튀‘라는 표현이다. 토리모리측은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먹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과장”이라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토니모리는 임대인(건물주)에게 임료를 (아직까지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향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으므로 ‘먹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는 독자 판단에 맡긴다.

 

또, 토니모리측은  매장을 빼내기 전에 건물주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 “건물주측과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미리 고지할 의무가 없다. 법적으로 건물주에게 알릴 의무가 없는데, 왜 우리가 알려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토니모리가 건물주가 아닌 기존 가맹점주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해 점포를 이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인에게는 법적 의무 못지 않게 상도의(商道義)라는 게 있다. 어떤 속사정이 있건 매장을 비우기로 했다면 건물주가 다음 임대인을 구할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는 것은 상도의이자 상식에 해당한다. 건물주는 토니모리 점포가 폐점된 사실을 인근 중개업자들의 제보로 알았다.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고 야밤에 물건을 빼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독자 판단에 맡긴다. 


이번 사안의 팩트는 ‘토니모리는 건물주에게 임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고지 없이 매장을 철수했다’이다. 건물주는 “임료가 1년간 들어오지 않으면 버틸 건물주가 없다는 것을 파고들고 있다. 2심, 3심까지 가면 또 1년 이상 지난다. 일제시대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시도록 재판을 지연해 시간을 끄는 일본 전범을 보는 기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토니모리측은  “우리도 피해자다. 임대인이 부당한 바닥권리금을 요구하자 임대차계약을 거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전한 임대차 문화에 일조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은 중견기업 토니모리에게도 있다. 매장을 사용했으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상식이다. 토니모리는 연매출액이 1700억원에 달하는 코스피 상장사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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