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이뱅크 대주주되나…인터넷 은행법 상정

산업·IT 입력 2020-04-29 16:24:24 수정 2020-04-29 20:20:19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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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28일 여야 정무위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는데요. 인터넷은행법은 오늘 저녁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오늘(29일) 법제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주주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미 한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케이뱅크 대주주가 될 수 없었던 KT가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됩니다. 


KT 관계자는 “국회 입법절차를 기다리고 있으며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업계는 인터넷은행 발전이 현행법에 막혀 있어 자본투입이 힘들기  때문에 개정안 등을 통해 금융혁신을 이뤄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은행 발전이 금융권 모바일 플랫폼 등의 경쟁을 촉진하고 중금리 대출 확대, 은행 수수료 무료 확대 등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겁니다.


일부에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싱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인터넷은행이라는 기본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공정거래법 위반같은 경제범죄 위반 주체가 대주주가 될 수 있게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어서...”


단순히 한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향후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 포석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은산분리 원칙 훼손과 함께 금융시장을 교란 할수있어 용납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blue@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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