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신반포 21차 재건축에 ‘조합원 금융부담 없는’ 후분양 추진

부동산 입력 2020-04-23 15:18:40 수정 2020-04-23 15:19:06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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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자체보유자금 활용… 조합측 공사비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 없애

신반포 21차 재건축 아파트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

[서울경제TV] 포스코건설이 23일 신반포 21차 재건축 조합에 금융부담이 없는 후분양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포스코건설이 자체보유자금으로 골조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를 수행하고 그 이후 일반분양해 공사비를 지급받겠다는 것이다.


후분양은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조합이 분양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이 공사비 대출없는 조건을 제안해 조합의 이자 부담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 불필요한 일정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강남 최고의 입지로 손꼽히는 신반포 21차 조합원 분들의 후분양에 대한 강한 니즈를 사전에 파악했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력과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조합원분들의 금융부담이 발생되지 않는 순수 후분양 방식을 회사 최초로 제안했다”면서 “차별화된 디자인과 편리함을 통해 재산적 가치는 물론 삶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신반포 지역 최고의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는 신반포 21차는 2개동, 108가구 규모의 단지로 지하 4층~지상 20층, 2개동, 275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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