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때 혼자가기·1m 거리유지…'접촉 최소화' 필수

경제·사회 입력 2020-04-15 09:28:55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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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고자 투표소에 가는 유권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코로나19는 비말(침방울)로 전파될 위험이 가장 큰 만큼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마스크를 쓸 때는 안에서 밖으로 바람이 세지 않도록 얼굴에 밀착해야 한다.

 

마스크는 투표소 안에서도 신분 확인을 할 때를 제외하면 벗으면 안 된다. 신분 확인을 할 때는 마스크를 살짝 내려 얼굴을 보여주면 된다. 이때는 비말이 튈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야 한다.

 

신분증을 선거관리 요원에게 보여줄 때는 가급적 손 접촉을 피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손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분증을 건네지 않고 유권자가 직접 들고 확인 작업을 거치는 것도 방법이다.

 

'투표인증'을 위해 손등에 투표도장을 찍는 것도 금물이다. 유권자의 손이나 도장이 오염됐다면 도장을 찍는 행위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소에 비치된 비날장갑을 사용했다면 오염된 겉면이 맨손에 묻지 않도록 뒤집어 벗어야 한다. 투표소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비치된 손소독제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때는 손바닥뿐만 아니라 손가락까지 꼼꼼하게 소독하는 게 중요하다.

 

이 밖에 투표소에는 가급적 혼자 가는 것이 좋다. 동행자가 있으면 대기하는 동안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1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투표소에 대기 인원이 많다면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기다려야 한다. 밀폐된 공간은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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