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대방건설 조사…‘검단2차노블랜드’ 무상옵션 500만원이 뭐길래

부동산 입력 2020-04-13 15:09:07 수정 2020-04-13 15:12:28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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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2차 노블랜드 입주예정자vs대방건설 '옵션 갈등' 여전

인천검단신도시 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힐.[사진=대방건설]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대방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공급한 ‘검단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힐’ 단지에서 일부 계약자에게만 무상옵션 혜택이 돌아가자 인천 서구청이 대방건설을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것으로 서울경제TV 취재결과 드러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청은 지난 1월 대방건설을 주택법 54조 위반으로 일산 동부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주택법 54조 1항에는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서구청은 당초 대방건설이 ‘시스템 어에컨’을 유상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정당계약자에게만 무상으로 제공해 관련법을 여겼다고 봤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분양을 했기 때문에 고발하기 전까지 정당계약자하고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지도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대방건설은 지난 2월 말 일산 동부경찰서 조사를 마쳤고, 경찰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이처럼 무상옵션을 두고 검단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힐 입주예정자와 대방건설과의 갈등의 골도 점점 깊어지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대방건설이 정당계약자와 선착순계약자에게 제공한 무상옵션이 500만원 가량 차이가 나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12월 28일 총 1,417세대 중 미분양 179세대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실시했다. 당시 견본주택에는 5,000여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고, 선착순 계약 이후 계약률이 9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때 정당계약자는 시스템 에어컨을 비롯해 현관·파우더룸 중문, 아일랜드형 고급 주방후드, 손빨래 하부장 등 다수의 옵션들이 무상으로 제공된 반면 선착순 계약자들에겐 유상으로 계약한 게 탄로나 논란을 키웠다.


대방건설은 일부 계약자의 민원이 계속되자 선착순 분양자에게도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으로 제공키로 결정했다. 다만 나머지 옵션은 유상을 유지했다.


이에 선착순 계약자들은 “왜 같은 입주예정자인데 차등을 두냐”며 “정당계약자와 500만원가량 옵션 차이가 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방건설은 “홍보물에서는 유상 옵션으로 소개했는데 모집공고에 무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이 점은 저희 잘못이라 시스템 에어컨을 모든 분께 드리기로 했다”며 “당시 검단 분양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한시적으로 무상으로 한 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선착순 입주자들도 50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받게 돼서 이득인 거다”라며 “계약 해지를 원하는 입주예정자들에게는 해지를 해주려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인천검단2차 노블랜드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 관계자는 “대방건설이 요즘 3차 현장도 그렇고, 지금 분양하는 곳은 광고하지 않아도 완판이라고 느끼고 있어서 조금 더 배짱 아닌 배짱을 부리는 것 같다”며 “대방건설이 처음에는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처럼 했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다 분양이 될 것 같으니까 굳이 우리한테 혜택을 줄 필요있겠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입예협은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모아 무상옵션 등 정당계약자와 선착순 계약자 간의 차별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방침이어서 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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