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 영업 허용’,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인에 단비”

산업·IT 입력 2020-04-07 09:07:21 수정 2020-04-07 09:09:56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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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음식접객업 소상공인들이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 등 옥외 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 데 대해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옥외영업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허용 여부가 제각각이던 음식접객업의 옥외영업이 올해 여름쯤부터 허용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장 내부 테이블 간격을 더 벌리면서 매출 타격이 크고 임대료 부담이 큰 가운데, 옥외 여유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 온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됐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옥외영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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