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손소독제 불법 제조 업체 집중 수사 돌입

경제·사회 입력 2020-03-31 13:58:36 수정 2020-03-31 14:14:29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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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평택 등 도내 주요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대상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손소독제를 불법으로 제조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화장품과 의약품 제조업체가 밀집한 화성, 평택, 안산, 시흥, 김포을 비롯한 도내 산업단지 중 손소독제를 생산하는 40여 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리터 이상)을 사용 손소독제 제조행위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없이 손소독제(1,000kg 이상)을 보관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화재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다량 취급 시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도 의무다.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 및 수요 급증에 편승해 도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경제적 이익만을 노리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유통하는 불공정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주는 불법 행위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주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업체가 있는 지 여부는 상시 확인 중이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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