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산업·IT 입력 2020-03-30 17:16:49 수정 2020-03-30 21:17:02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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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국민 70% 지급…가구당 100만원

“신속한 지급 중요…총선 직후 국회서 처리 계획”

건보료 하위 20~40% 석달간 30% 감면…산재 6개월 30%↓

4대 보험료·전기요금 유예…3월분부터 적용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3개월 납부유예

문재인 대통령.[사진=서울경제TV]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초유의 현금성 지원 정책인데,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로 약 1,400만 가구, 인구수로는 3,60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4인 가족인 경우 한달 소득이 712만원 이하면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다”며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하는 만큼, 좀 더 견딜 수 있는 국민들은 소득이 적은 이웃을 위해 양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원금 지급의 속도도 강조했습니다.
신속한 2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요규모는 약 9조1,000억원으로 이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인데, 총선 직후인 다음 달 중으로 국회 처리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유예 및 감면 등도 이번 달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석달치 건보료의 30%를 깎아주고,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6개월치(3∼8월분)에 대해 30%를 감면해줍니다.


또,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줍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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