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최후의 재난대책 ‘날씨 보험’

경제·사회 입력 2020-03-30 12:30:28 수정 2020-03-30 21:13:13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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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태풍이나 홍수,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기업들은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기후변화는 더 심각해 질것으로 예측되면서 가뭄, 홍수, 태풍, 지진등은 더 자주 더 강하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흔히 최후의 재난대책은 ‘날씨보험’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날씨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기성 케이웨더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기성 센터장] 

대부분 국가에서는 날씨예보를 통해 자연재해를 미리 예측하고 날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인간이 자연재해를 대하는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지요. 최근에 발생하는 슈퍼태풍이나 집중호우의 힘 앞에 인간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자연재해의 위험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날씨보험’인데요. 날씨보험은 날씨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우리에게 가능한 최후의 재난 대비 방법으로 꼽힙니다. 

날씨보험은 기본적으로 날씨라는 조건만 다를 뿐 날씨로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험과 다를 바 없지요.


[앵커] 

날씨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반기성 센터장]

국내에서는 1999년 한 보험회사가 날씨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재정손실보험을 내놓으며 처음 선을 보인 뒤 2014년에는 정부가 날씨보험 관련 규제를 풀어주면서 ‘지수형 날씨보험’이 출시되었습니다. 

대표적 날씨보험 파생상품인 지수형은 날씨 변화에 따른 일정 손실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예를 들어 의류업체가 겨울철 한파를 예상하고 패딩을 대량 생산했다가 이상고온으로 판매가 부진할 경우 약속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지요. 이 외에도 특정 작물을 심은 농민이 날씨 때문에 해당 작물의 작황이 흉작이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날씨로 말미암아 기획된 행사가 취소될 경우에 대비한 행사 취소보험, 태풍 및 폭우 등의 풍수해로 주택, 비닐하우스 등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날씨보험을 들 경우 피해액의 어느 정도를 보상받나요?


[반기성 센터장]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중 약 30%가 날씨보험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기상재해로 발생한 피해액 가운데 날씨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이 6%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순히 비율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날씨보험으로 보상받은 비율은 세계의 약 5분의 1 수준이지요. 

이처럼 날씨보험 보상비율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날씨보험에 대한 인식 차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날씨보험이 국가보조로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이란 점이 가장 큰 이유로 봅니다. 다만 최근에 보험개발원 주도로 다양한 날씨보험 개발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기대할 만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날씨 재난으로 인해 가장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는 무엇인지요?


[반기성 센터장] 

2005년 미국 뉴올리안즈를 강타했던 최악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31조원의 보험금이 지불된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구요. 

2011년 일본 동북부지방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이 무려 24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액만큼 배상은 못받았지만 그래도 피해를 입었던 기업과 개인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앵커] 

올 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연재난이라고 했던 호주 대형산불에서도 보험금이 지급되었는지요?


[반기성 센터장] 

작년 9월부터 올2월까지 무려 6개월 동안 호주의 동남부지역을 휩쓸며 33명이 사망하고, 110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사라지면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수십억 달러에 이르렀지요. 

호주보험협회(ICA)는 이번 산불로 인한 보험손실을 1조 6,000억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피해액이 예상보다 적었던 것은 대형산불이 도시보다는 주로 황무지나 산림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역대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자연재난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의 마지막 보루인 ‘날씨 보험’을 개인이나 기업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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