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조치에…잔고 상위종목 하방 경직성 확보

증권 입력 2020-03-18 14:48:47 수정 2020-03-18 15:12:56 배요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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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지난 16일 금융위원회가 6개월 한시적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종목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됐던 기업들은 숏커버 기대감으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는 반면, 공매도로부터 자유로웠던 종목들은 시장 하락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제 최근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폭락장에서 선방하고 있다. 공매도 잔고(16일 기준)는 삼성전자(4,892억), 에이치엘비(4,488억), LG디스플레이(2,534억), 헬릭스미스(1,833억), KB금융(729억) 등으로 파악된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대응현황을 통해 “국내 증시의 공매도 거래규모가 지난 13일 1조1083억원에 달했으나 16일에는 4,686억원, 17일에는 349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다음날 시총 대비 공매도 잔고가 13% 수준으로 가장 높았던 에이치엘비는 8.5% 상승했고, 헬릭스미스(7.30%), 셀트리온헬스케어(4.44%)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공매도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대차잔고도 하향세를 나타냈다.에이치엘비의 경우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75만주 가량의 대차잔고가 감소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도 60만주 가량 줄었다.


6개월에 달하는 긴 공매도 금지기간은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숏커버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어 공매도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숏커버보다는 낮은 주가에서 숏커버에 나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의 경우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저점에서 숏커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마디로 공매도가 주가하락의 방어선이 되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공매도 조치는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을 이용해 여전히 공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성자 종목에 해당되지 않는 에이치엘비의 경우 공매도 금지조치 시행이후 공매도 잔고가 거의 제로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시장조성자 종목에 해당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이후에도 공매도가 줄기는 했지만 16일 9만8,744주 17일 11만4,656주 등 여전히 공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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