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광고 단속…편의점주協 “기준 모호·계도기간 연장해야”

산업·IT 입력 2020-03-16 17:40:22 수정 2020-03-16 17:50:27 문다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보건복지부가 5월부터 담배 광고물의 외부 노출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국 편의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점진적으로 담배광고를 축소해야 함에는 공감하지만 그간 아무런 제재도 없던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으로 시설물을 일괄 변경하라는 것은 당혹스러운 처사라는 호소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계도기간의 연장과 합리적인 단속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편의점주협의회)는 16일 정부의 담배 광고물 단속 방침에 대한 편의점주 탄원서 3만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편의점주협의회는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담배광고를 축소하고 결국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업계에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주협의회가 단체 행동에 나선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5월 1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담배광고물 단속을 하겠다는 공문을 점포로 발송했기 때문이다. 담배소매인 점포 내부에 설치된 담배광고물이 점포에서 1~2m 떨어진 거리에서 보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단속기준이 모호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의 단속원들은 점포에서 1~2m 떨어진 위치에서 점포 내부의 광고가 보이는지 확인할 의도를 가지고 내부를 들여다 보게 된다. 그런데 인도가 1m가 안 되는 경우에는 중간지점에서 보도록 돼 있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가게 전면 유리에 얼굴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는 경우도 많을 것이란 예상이다.


편의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단속의 의도를 가지고 초근접거리에서 점포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외부 광고임을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제재”라며 “현재 국내 담배소매인은 약 16만에 이르는데, 현재 단속기준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점포 대다수가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행정지침을 16만 담배소매인 사업장에 소급적용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치에도 문제가 있다고 꼽았다. 담배소매인 사업장이 운영되기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점포 내 담배광고물의 바람직한 설치방식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받지 못했는데 한 순간에 기존 시설물을 변경하라고 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따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편의점주협의회는 보건복지부에 계도기간의 연장과 합리적인 단속기준을 요구했다. 사업장 외부에 대한 광고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실효적인 광고억제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인으로 외부에서의 가독성과 인지성을 없애 외부노출에 따른 영향을 방지할 수 있는 광고물 설치 기준 보완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편의점주협의회는 해당 제도에 대해 소급적용이 아닌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사업장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법이나 행정지침이나 그것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에게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한다”며 “더욱이 법률 개정이나 행정지침 변경으로 국민의 재산과 수입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면 더욱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