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살인 고발' 사건, 중앙지검 형사2부 배당

경제·사회 입력 2020-03-02 17:05:40 수정 2020-03-02 17:21:53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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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부 부장검사, 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TF 팀장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경제DB]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


2일 검찰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형사2부는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TF 팀장인 이창수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 상해,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자신의 SNS에 "신천지교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강제수사해야 감염병을 하루 빨리 수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강제수사가 코로나19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인해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이 이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 총회장은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어줬다'는 발언으로 미래통합당으로부터 형사고소 당했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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