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월 카드사용액 소득공제 2배 올린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

금융 입력 2020-02-28 16:32:02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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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순영기자] 3월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배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시국 극복을 위해 16조원을 풀어 재정·세제·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3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에서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올린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총 2,2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근로소득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100만원 한도 내 개별소비세는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말까지 30% 인하했던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4,7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과 더하면 혜택은 2배가 된다.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홍 부총리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사태 악화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져 약 16조원 규모에 이르는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면서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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