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름 더 깊어진 케이뱅크

금융 입력 2020-02-26 17:01:26 수정 2020-02-26 18:57:44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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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개정안 검토 다음달 4일로 미뤄져

대출 중단 상태…통과시 영업정상화 가능

[사진=서울경제TV]

영업정상화가 시급한 케이뱅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시름이 더 깊어졌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영업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논의 일정이 미뤄졌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국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작업으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면서 "법사위는 다음달 4일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날 '코로나 대응 3법'만 의결했다.


케이뱅크는 예적금, 예적금담보대출 외에는 슬림K신용대출, 비상금 마이너스통장, 일반가계신용대출,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직장인K 신용대출이 중단된 상태다. 대출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특례법에서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가 출범 당시에는 없던 규제였다. 이후 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뒤 은산분리 완화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의 '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요건'에 공정거래법 관련 내용이 생겼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5900억원 규모로 예정했던 유상증자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동안 KT는 해당 조항 때문에 케이뱅크 최대 주주로 올라서지 못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 최대 주주로 오를 수 있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다. 케이뱅크의 운명이 걸린 법사위 논의는 다음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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