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어려울 시 행정제재 면제”

증권 입력 2020-02-26 15:35:23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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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법무부 등 코로나19 확산 속 정기주총 안전 개최 방안 마련

코로나19로 인해 기한 내 사업보고서 등 제출 못할 경우 행정제재 면제

3월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 어려운 경우 4월 이후 승인 허용

오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금감원 또는 한공회에 심사 신청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2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기주주총회 개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 제출이나 재무제표 승인을 기한 내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제재를 면할 방법이 생긴 것이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주주총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15개사와 코스닥시장 60개사 등 총 75개사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 및 기한 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일부 기업의 문제로 파악되긴 하지만, 중국 소재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회사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고 △감사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감사인이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하고 △사업보고서는 제출대상법인이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인 오는 3월 30일까지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각각의 제출 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 혹은 감사업무 제한 등 행정조치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관별 행정제재 면제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문제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감사 절차 등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기업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 및 감사인이 행정제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회사가 신청 시 감사인, 감사인이 신청 시 회사의 의견서를 각각 첨부해야 하며, 신청사실은 금감원 및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행정제재 면제 대상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결산일이 2019년 12월 31일이어야 한다. 아울러 회사의 경우 △자회사 등을 포함한 주요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동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여야 하며, 감사인의 경우 감사인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한공회가 검토를 진행하고, 검토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3월 말 즈음 상정해 제재 면제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020년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심사기관이 거래소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또한 정기주주총회 1주 전 본점 등에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비치와 정기주주총회 연기 및 속행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연기·속행된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대상에 해당 돼 10일이 경과하면 상장폐지될 수 있지만, 보고서 미제출의 사유가 코로나19 등에 따른 것이라면 관리종목 유예를 할 수 있는 근거를 3월 중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정기주주총회 진행과 관련해서는 사측에 철저한 방역 및 전자투표·서면투표 활용, 전자위임장 제도를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 등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주주총회 참석을 앞둔 주주들에게도 현장 방문보다는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 방문할 경우 마스크 등을 착용하라고 강조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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