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피유홀딩스 피해자들, 민사 소송인단 모집 나서

경제·사회 입력 2020-02-21 15:23:26 수정 2020-02-21 15:48:49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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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호,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통해 소송인단 모집

이성우 변호사, "비피유 외에도 밸류 피투자사 면밀한 추가조사 이뤄져야"

[사진=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하 밸류) 대표가 비피유홀딩스의 유상증자금 불법모집 사건을 공모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법무법인 대호는 비피유홀딩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밸류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호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비피유홀딩스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정진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옥중에서 비피유홀딩스 오상균 대표와 비피유홀딩스 620억원 가량의 유상증자금 불법모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밸류가 영업조직을 이용해 유상증자금을 모아주는 대가로 모집책 수수료를 지급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미 7,0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징역 2년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성우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는 "이 판결로서 밸류와 비피유 간의 공동불법행위사실이 명백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밸류와 밸류가 내세운 다른 익명투자조합계약상 피투자회사로 일컬어지는 회사들 사이의 현금흐름 내지 공모여부에 대해 제대로 면밀히 추적되지 않은 면이 있는데 검찰에 의하여 이러한 부분도 면밀하게 추가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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