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영 이재웅 쏘카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산업·IT 입력 2020-02-19 11:21:23 수정 2020-02-19 11:26:26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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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타다]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1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두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타다’의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승합차를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타다’는 면허 없이 다인승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온 것처럼 ‘기사가 붙는 렌터카’ 영업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해 왔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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