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VIK 대표, '재판 중 또 투자금 모집' 징역 2년 6개월 추가

전국 입력 2020-02-06 23:33:47 수정 2020-02-06 23:35:24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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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피유홀딩스 620억 유상증자 관여

금융당국 인가 없이 신라젠 주식 1,000억원 팔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로고. [사진=밸류인베스트코리아 홈페이지]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7,0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재판 중 거액의 불법 투자를 끌어모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밸류의 피투자사인 비피유홀딩스 유상증자에 관여하며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금융당국 인가 없이 비상장사 신라젠 주식 1,000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 대표가 밸류 자금과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고, 비피유홀딩스 오상균 대표와 공모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620억원에 가까운 유상증자를 진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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