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낌’ 논란 LG전자 건조기 분쟁 향방은?

산업·IT 입력 2020-01-31 13:14:53 수정 2020-01-31 13:34:2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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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먼지 낌 현상으로 논란이 일었던 LG전자 의류건조기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이 LG전자를 상대로 3억 원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 324명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31일 제출했다.


담당 변호를 맡은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해 소비자들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고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작동하는 등 결함이 있는 제품을 공급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들은 의류건조기 1대당 100만원으로 피해액을 집계해 총 3억3,200만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을 제시했다. 성승환 변호사는 많은 소비자들이 실제 악취와 피부 알레르기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손해배상 범위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들고 결함판정 또는 신체손해 입증 시 청구금액을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1차 소송에 이어 2월 중 소비자를 추가로 모아 2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도 많은 소비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LG전자의 해당 의류건조기는 대략 145만대가 팔린 만큼 향후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시했다.


LG전자는 이와 관련해 묵묵부답이다.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소비자원은 건조기와 관련해 제기된 1차 집단분쟁조정에서 LG전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약 145만대에 대한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이에 LG전자는 전량 10년간 무상보증 및 수리를 실시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구매자들은 전액 환불을 요구했고 재차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작년 12월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LG전자와 소비자 모두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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