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40% 일부 노인, 기초연금 최대 5만원 가량 깎인다

전국 입력 2020-01-15 10:30:35 수정 2020-01-17 10:30:27 문다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40%로 확대되지만 일부는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가량이 줄어든다. 소득 역전방지 감액 장치 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 하위 40%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된 소득 하위 20∼40% 노인의 일부는 30만원을 전부 다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소득 하위 40%에 포함되는 저소득 노인이더라도 이른바 '소득 역전방지' 감액 장치로 최대 5만원 정도가 깎인다. 소득 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dalov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