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비스 15일 시작…공제내역 조회

경제·사회 입력 2020-01-09 15:43:13 수정 2020-01-09 20:12:20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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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포함된 항목은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입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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