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ISSUE] "정글에서 맹수들의 싸움이라면"···M&A 계약서는 최대한 강력하게

이슈&피플 입력 2019-12-26 08:58:11 뉴스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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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허왕 변호사(법무법인 윈스)

M&A를 진행하다 보면, 양도인은 돈이 급한데 양도인 본인이 소유한 사업체가 나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해당 사업체가 양수인 측 회사에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양도인 입장에서는 양수인 측에 얼른 던져 놓고 속칭 '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2차 벤더가 1차 벤더에게 회사를 넘기고 해방되고 싶은 경우가 가장 좋은 예이다.

양도인이
돈만 주시면 우리가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른 인수해가세요.”라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양수인이 양도인에 생산 하청을 주면서 제공한 각종 생산과 관련한 회사의 자산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계약시에 양수인이 자산을 회수하는 등의 절차에 양도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등의 조항들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런 조항은 양도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양도인이 아예 협조할 생각이 없거나 그 자산을 다시 볼모로 잡아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유도 지금까지 생산하여 납품한 제품들의 단가를 높여서 다시 계산하여 그 차액을 내어 놓으라는 등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상황의 경우 사실 양수인 입장에서는 뻔히 보이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그와 관련한 조항을 삽입하지, 양도인이 계약을 무시하고 생산을 중단해버리거나 생산수단을 볼모로 잡고 돈을 내어 놓으라면 양수인 입장에서는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을 손놓고 봐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더 강하게 작성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 양수인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작성한 조항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아예 구체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양수인의 행위에 이의 없이 협조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는 등 최대의 강력한 조항을 써놓아야 한다. 회사 도장에 실경영자의 도장까지 찍어둔다. 물론 실제로 양수인 입장에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추후 가처분과 같은 촌각을 다투는 소송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 정도로 협조하겠다고 한 상태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라는 것을 법원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이다.

추가로 돈까지
갈취당한 경우에는 공갈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얼마 전에는 자동차 부품의 2차 벤더가 1차 벤더에 대하여 생산시설을 볼모로 공갈을 일삼은 행위에 대해서 법정구속이라는 철퇴를 내린 적도 있었다. 이와 같이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들은 다수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세계는 '정글에서의 맹수들의 싸움'과도 같은 법조차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본인이 속한 사업 분야나 성격을 감안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적인 장치도 최대한 때로는 조금 넘치는 듯이 강력하게 걸어두기를 바란다.


<허왕 변호사 약력>
現 법무법인 윈스
現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 법률위원
前 법무부 정책기획단 법무관
사법시험 50회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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