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법에 첫 공개반발…"중대한 독소조항"

경제·사회 입력 2019-12-26 08:06:30 수정 2019-12-30 11:10:45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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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공개 반발에 나섰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검찰은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검은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 정보를 청와대나 여권과 공유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수사 밀행성을 위해 법무부와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아 왔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대검은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받아 가서 자체 수사개시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수사'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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