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패스트트랙 안건 '단일안' 도출

경제·사회 입력 2019-12-23 14:44:40 수정 2019-12-27 16:27:09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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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비례 30석에만 연동률 40% 적용

공수처에 기소심의위 따로 두지 않기로

한국당, 강력 반발 예상…국회 내 충돌 불가피할 듯

국회 본회의장. [사진=서울경제DB]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가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안건 단일안을 도출했다.


이날 국회에서 4+1은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 검찰개혁안 등에 대한 단일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1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 대부분이 정리가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수사 관련해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밝혔다.


4+1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과 같인 253대47로 유지하되, 비례의석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당초 야당이 주장하던 석패율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1은 검찰개혁안 공수처법에서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또한 공수처장은 추천위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선택한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합의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1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하고 일괄상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막아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도 예정하고 있다. 4+1과 한국당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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