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둔촌주공 등 '12·16 대책' 주담대 규제 예외 적용

금융 입력 2019-12-23 10:57:58 수정 2019-12-30 11:14:37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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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금융당국이 '12·16 대책' 발표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장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3일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의 금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해당 사업장은 조합원이 이주비, 추가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시가 15억원 이상이면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17일 이후인 경우 1주택 가구면서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만 대출 규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수년 전 조합 설립 이후 집을 샀으나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지 않은 사업장(시가 15억 초과)은 대출 규제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이주·철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내년 중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사업장 등이 대출 규제에 포함되면서 대책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금융당국은 결국 '관리처분 인가'도 예외 대상에 포함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집공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사업이 오랜 시간 지연된 곳을 대출 규제에 넣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대출 규제 예외 대상에 들어가게 된 곳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5구역 등이다./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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