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에 소득분배 역대 최대 개선

증권 입력 2019-12-18 10:29:30 양한나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지난해 소득격차가 2011년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초연금과 실업급여 인상 등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소득 하위가구에 공적 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분배가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양한나기자입니다.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45로 전년보다 0.009 감소해 2011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으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해지는 셈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공적 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 가구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이 가장 적게 늘었습니다.

 

소득 수준이 중위 소득의 절반 이하인 빈곤층의 비율은 2년째 감소하며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 지난해 6.54배로 전년보다 0.42배 포인트(p) 감소해 역시 2011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감소 폭 역시 2015(0.46p) 이후 최대입니다.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수치가 낮아질 수록 분배가 균등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1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은 1,104만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어, 전 소득계층 중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공적 이전소득이 11.4%, 사적 이전소득이 17.6% 급증한 반면, 근로소득은 8% 감소했습니다.

 

공적 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양육수당 등입니다. 사적 이전소득은 가족, 친지, 지인으로부터 얻는 소득입니다.

 

5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은 13,754만원으로 전년보다 1.7%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근로소득은 6.3% 늘었지만, 사업소득이 11.7% 급감한 탓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