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특별연장근로 사유 ‘일시적 업무 증가’ 포함”

경제·사회 입력 2019-12-11 16:13:10 수정 2019-12-11 21:00:48 정훈규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과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해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신설하겠다”며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정훈규기자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훈규 기자 산업2부

cargo29@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