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론’ 진실공방…“계약서에 명시 안 돼” VS “포토론 포함 일괄계약”

증권 입력 2019-11-25 08:33:21 수정 2019-11-29 14:15:39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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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포토론’ 국내 유일 공급 사실…와이오엠 계약서에 ‘포토론’ 명시 안 돼”

와이오엠 “‘포토론’ 포함 의약품 일괄 계약… 포토론 공급에 문제 없어”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벨라루스 프레파라티(이하 BMP)사의 ‘포토론’ 공급을 두고 코스닥 기업 와이오엠과 거래소 상장사인 동성제약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독점판매권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갈렸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이번에는 포토론 공급 진위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와이오엠은 BMP사와 의약품 공급 일괄 계약을 통해 포토론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동성제약은 BMP사로부터 포토론 공급은 동성제약만이 받는다는 확답을 받았다며 와이오엠은 ‘포토론’으로 명시된 공급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25일 동성제약 측 관계자는 “지난 14일 임원진이 벨라루스로 가서 BMP사와 ‘포토론 공급 및 (시판 허가 이후) 독점 판매권 일정 기간 부여’ 계약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온 상황”이라며 “재계약이 무산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재계약이라는 단어 자체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토론 공급과 독점 판매권(라이선스)에 대한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유통이나 법률 용어 등 세부적인 사안에 변경이 생길 때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뿐이지 공급 및 라이선스에 대한 계약 자체를 재논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계약서 내에 있는 내용을 전부 말해줄 수는 없지만, 포토론을 동성만 공급받고 다른 곳에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긴 BMP 측의 확인서를 가지고 있다”며 “포토론 이중계약 불가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독점판매권이 부여된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와이오엠도 ‘포토론’이 명시된 계약서를 내놓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와이오엠 측이 가진 계약서에는 포토론이 명시돼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토론 국내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안을 전부 말해줄 수는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는 덧붙여 “양사의 이슈가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주주들”이라며 “회사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는 한편, 공식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와이오엠 측 관계자는 “BMP사의 포토론 총괄책임자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했고, NDA를 체결한 상황”이라며 “체결한 의약품 공급계약서 안에는 전반적인 모든 의약품이 공급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포토론’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포토론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이 공급 대상”이라며 “BMP 측과 진행 상황 등을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협의 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포토론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팩트”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약물을 가져오면 스폰서십 임상을 6개월 이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업이 완료된 상태”라며 “이 사업을 누가 잘 할 수 있고, 실체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BMP 측에서 임상 물질을 공급받아서 임상을 진행하면 굳이 동성 측의 주장에 대응할 필요가 없고, 동성제약을 굳이 평가절하할 생각도 없다”며 네거티브 양상으로 사안이 전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양측의 공방은 결국 임상 진행 상황으로 승자가 판가름 될 전망이다. BMP 측과 NDA를 맺은 내용 혹은 BMP와 양사 간에 각각 맺은 계약의 세부 내용이 일일이 공개될 수 없는 사안인 가운데, 동성제약의 주장대로 BMP의 포토론을 동성제약 외 기업이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와이오엠의 임상은 추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양측이 향후 발표할 임상 관련 구체적인 일정 및 결과만이 이번 포토론 공급계약 및 독점판매권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진실’인 셈이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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