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나온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10년차 신혼부부도 'OK'

부동산 입력 2019-11-21 08:07:05 수정 2019-11-22 09:07:44 이아라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방에 조성한 행복주택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 미달 물량에 대해선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주 대상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 요건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 상한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까지 확대된다. 앞서 작년 3월 입주자가 차지 않은 행복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입주 자격을 완화하도록 했다. 1단계는 청약 경쟁률이 0.5대 1 이하거나 입주개시일 4개월 전 주택의 2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2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주택의 1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3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20% 이상이 1년 이상 미임대일 경우다.
 

일반적인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 부부는 120%다. 원래 신혼부부의 외벌이와 맞벌이에 대한 구분이 없었으나 최근 시행규칙 개정으로 맞벌이에 대한 소득 요건이 신설됐다. 그러나 앞으론 공실이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상한은 1단계에선 120%(맞벌이는 130%), 2단계에선 130%(맞벌이 140%), 3단계는 150%(맞벌이 150%)로 높아진다.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도시노동자 월평균 소득 150%는 810만원이다. 신혼부부의 기간 요건도 혼인한 지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행복주택에 ‘미분양’이 생기면 10년차 부부도 신혼부부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유 자산 요건도 2단계부터는 최초 입주자격의 130% 이하로 완화되고 3단계에선 150%까지 느슨해진다. 단독세대주 청년의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에서 100%까지 완화된다.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