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에 주 52시간제 처벌유예…사실상 시행연기

경제·사회 입력 2019-11-18 16:13:04 수정 2019-11-18 20:12:14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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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오늘 오전 관계 장관들과 비공식 회의를 열고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이미 노사정 합의로 발의돼 있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8개월째 국회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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