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광고성 문자 제한 시간 확대' 정보통신망법 발의

경제·사회 입력 2019-11-12 11:36:11 수정 2019-11-12 11:36:29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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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시간 범위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박인숙, "광고성 문자로 인한 피로감 해소하는 최소한의 규제"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인숙 의원실]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광고성 문자·이메일 등을 제한하는 시간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추가적으로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시간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국민의 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간의 범위를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재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그 주기를 2년으로 정하고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광고성 문자로 인한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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