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ISSUE] M&A 진행 시 확인해야할 법률 이슈

이슈&피플 입력 2019-11-05 13:42:37 수정 2019-11-05 15:07:21 뉴스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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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왕 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M&A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크게 와닿고 막연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M&A도 회사를 사고 파는 개념이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은 특별히 다른 목적물의 매각 작업과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회사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과 같은 자산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적 요소도 결합되어있고 더 나아가 회사는 법인(法人)”이라는 일종의 인격체(人格體)”로서 상시 변동하는 존재이고 그 자체가 법률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또한 규모가 크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주는 파장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M&A 과정에서 단순히 물건을 감정평가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법률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M&A라는 것은 합병과 인수라는 단어의 약어를 표기한 것임에도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은 마치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해서인지 법인 자체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기 쉽다.인수라는 단어가 존재하므로 합병 외에도 영업양수도 또는 자산양수도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격 자체를 끌어오기 때문에 원래의 법인격 자체가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도 모두 그대로 떠안게 되지만, 영업양수도나 자산양수도는 합병과는 달리 선택적으로 권리의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무 등에서 효과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영업권을 양도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의 존재기반을 뒤흔드는 상황일 수가 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계약서에 제대로 표시해두지 않는 경우 양도회사에 있어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어 양도회사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채권자에게 불필요한 채무를 거액으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진술과 보장조항의 내용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M&A 결정 이전에 이미 검토가 되어 있어야 한다.

대규모 기업은 M&A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를 형해화시킨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영업양수도 가액이 적정한지 반드시 외부평가를 받아보아야 한다.

M&A
의 절차 중 하나인 기업결합심사는 대형기업간의 M&A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많이 없다. 오히려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나 인수 이후 인수자가 가지는 양도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할 의무와 같은 것들이 더욱 중요하다.

대형 로펌에서 관심이 있는 M&A는 대규모의 M&A인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의 M&A는 방치되는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M&A의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M&A 부문에서 일어나야 실질화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M&A에 있어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이슈 역시 중소기업 M&A의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조계 전체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허왕 변호사 약력>
現 법무법인 윈스
現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 법률위원
前 법무부 정책기획단 법무관
사법시험 50회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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