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저는 ‘강남부자’가 아닙니다”

오피니언 입력 2019-10-16 10:16:36 수정 2019-10-18 10:46:31 이소연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사모펀드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문제가 됐다. 이달 들어서만 세 번, 라임자산운용은 자금의 유동성을 이유로 펀드 환매 중단을 공지했다. 처음에는 274억원, 그 다음은 6,030억원, 마지막으로 지난 14일 고지된 환매 중단은 2,436억원 규모다. 지금까지 환매가 중단된 규모는 총 8,740억원, 더욱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내년까지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폐쇄형 펀드들의 규모를 더하면 1조3,000억원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냥 금융상품을 가입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강남부자’가 아닙니다.”


환매 중단의 피해는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문제는 환매 중단 그 이면에 있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다. 라임운용 상품에 가입한 이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14일 청와대 청원에 글을 올린 한 투자자는 “6개월 만기펀드로 원금과 이자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6개월의 자금이 있기에 투자했다”며 환매 중단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또 “손실 부분을 조금이라도 언급했다면 결코 1억원 이상만 가입 가능한 상품을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투자자들 역시 “이 상품이 사모펀드인지 뭔지도 모르고 은행 말만 믿고 거래했다”, “‘강남 부자’가 아닌데 강남 부자여서 투자한 것처럼 기사가 난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펀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의혹이 다시금 불거지는 이유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7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만 한다.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돼 있다. 즉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전문투자자(지난해 말 기준 1,943명)’가 아닌 일반투자자는 가입하는 상품이 사모펀드인지 공모펀드인지와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받아야 한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가입에 있어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면, 결국 지난 DLF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또다시 불거진 사모펀드 관련 문제와 그 이면에 있는 ‘불완전판매’ 가능성. 라임자산운용의 유동성 관리 부실과 그에 따른 사상 초유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조치는 분명 따끔한 질책이 필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돼야 할 것이다. 운용사는 운용사대로 탓하자.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가능성 역시 잘잘못을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 운용사와 판매사 모두의 무책임함이 사상 초유의 환매 중단을 불러온 것은 아닐까. 불완전판매 주장을 하는 투자자들의 의견에 대해 한 판매사 관계자는 “펀드 가입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결국 설명을 듣고 선택한 것이 아니겠냐”는 입장이다. 운용사와 판매사, 어느 곳에서든 무책임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무책임의 피해는 결국 투자자의 몫이 됐다. “제가 투자한 자금은 남아도는 자금이 아닙니다. 만기를 학수고대하던 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묶여버린 자금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다.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