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잠자는 2,668억원”

증권 입력 2019-10-13 12:00:00 이소연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배혁찬(왼쪽 2번째) 투자지원본부장, 박철영(왼쪽 3번째) 예탁결제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캠페인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은 오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주식’은 약 2억8,000만주(시가 약 2,274억원, 주주 약 1만2,000여명)이며, ‘실기주과실’은 △주식 180만주(시가 약 20억원) △배당금 374억원이다. ‘실기주’는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 출고 후 본인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하며, ‘실기주과실’은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이나 무상주식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미수령주식 보유주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악한 후 해당 주소로 ‘주식수령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며, 특히 실기주과실을 찾아주기 위해 주권을 반환 또는 재예탁한 증권회사에 내역을 통지해 증권회사가 과실발생 사실을 해당고객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또는「주식찾기」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회사의 주식에 한해 조회 가능하다. 실기주과실 혹은 미수령주식에 대해 권리가 확인된 경우 실기주과실은 본인이 주권을 반환 또는 재예탁한 증권회사를 방문해 환급을 신청하면 되고, 미수령주식은 예탁결제원 영업점을 방문해 환급을 신청하며 된다. 다만, 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제출해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한 후 출고 또는 재입고한 증권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미수령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왔으며, 작년부터는 실기주과실을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측은 “캠페인을 통해 지난 5년간 실기주과실 주식 143만주, 배당금 377억원 및 미수령주식 9,418만주(시가 약 1,198억원) 등 투자자들의 소중한 증권투자재산을 찾아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장주식과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된 주식은 더 이상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