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유튜버 7명, 소득 숨겼다 적발 “45억원 탈루…10억원 추징”

경제·사회 입력 2019-10-10 08:16:30 수정 2019-10-16 16:30:42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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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고소득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적발된 7명(지난해 1명·올해 6명)의 유튜버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구독자 수를 기반으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광고후원·상품판매 등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이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MCN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


한편,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이 김 의원실에 설명했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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