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12~3월,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경제·사회 입력 2019-09-30 13:54:23 수정 2019-10-16 16:32:46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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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경제DB.

미세먼지가 짙어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최대 27곳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고강도 대책이 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기간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하고,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 (2만3,000여t)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고농도 계절에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로 전국적으로 총 114만 대에 이른다. 이와함께, 고농도 주간예보 시에는 차량 2부제를 병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거나 출력을 80%로 낮춰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지금까지는 봄철에만 석탄발전소 4기의 가동을 중단해왔지만, 앞으로는 겨울철인 12~2월에는 9~14기를, 봄철인 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내년까지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를 개편하고,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등의 중장기 대책인 제2차 국민 정책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김혜영기자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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