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백도어 보안사고 대응법안 발의

경제·사회 입력 2019-09-04 14:23:54 수정 2019-09-09 09:41:05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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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만큼 보안사고 예방·후속조치 노력해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노웅래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백도어'를 이용한 보안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도어는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의미한다. 현행법에서 '전자적 침해행위'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백도어를 설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3일 노웅래 위원장은 백도어 보안사고와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한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추가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웅래 위원장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명실상부 ICT 강국 대한민국의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속도만큼이나, 보안사고 예방과 후속조치에 있어서도 더욱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백도어 보안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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