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항공 등에 과징금 25억 부과

산업·IT 입력 2019-08-30 13:44:10 수정 2019-10-28 09:48:30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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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8부터 이틀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항공사 4곳과 항공훈련기관 등에 24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이스타항공은 비행전후 점검 정비 규정 미준수 등으로 과징금 20억4,000만원을 처분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본 후쿠오카 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 관련 과징금 3억원을 받았지만, 무단 이륙한 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 진에어에는 정비사 휴식시간 미준수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어 2,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정새미기자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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