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日 수출규제 대응… 5,580억원 정책자금 지원

산업·IT 입력 2019-08-08 17:29:24 수정 2019-08-08 17:30:32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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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정책자금 총 5,58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책자금 지원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조치다.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지원금 1,000억원을 비롯해 시설투자기업에 3,000억원, 일자리창출 기업에 1,000억원, 자금애로기업에 580억원 등 총 5,58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쓰인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이다. 기술,사업성이 우수하지만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여해준다. 금리는 2.0~2.8% 수준이다. 이번에 추가 공급되는 일본 무역규제 극복 지원 자금은 무역규제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공장 신증설, 신규장비 도입 등 시설투자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함을 감안해 기업당 융자한도를 10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중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10% 이상 감소사유 적용을 예외로 할 방침이다. 또 시설투자와 일자리창출, 재해피해 중소기업 지원 자금은 내수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집중 공급한다. 먼저, 성장기업(업력 7년 이상)의 공장 신ㆍ증설, 생산설비 및 장비도입 등 시설투자에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융자한도를 100억원으로 확대해 대규모 시설투자를 촉진한다.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 기업 등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1000억원이 공급될 계획이다. 산불과 지진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조건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80억원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ㆍ영동 소재 피해 중소기업은 금리를 0.4%포인트 인하(1.9→1.5%)해 지원한다. 지진 피해 여파를 겪고 있는 포항지역 기업에는 추경으로 증액된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80억원을 배정한다. 자금의 지원 요건 중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요건 적용을 예외로 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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