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으로 확정…재심의 안 한다

경제·사회 입력 2019-08-05 08:34:03 수정 2019-08-05 08:35:47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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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내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사진=서울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과 월 환산액 병기, 전 사업장 동일 적용 등의 결정에 관해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노동부는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노동부가 올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예상됐던 일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기대에 못 미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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