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뱅' 최대 주주 목전…한투 지분 정리 '최종 과제'

금융 입력 2019-07-25 09:26:46 수정 2019-07-29 09:35:47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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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4일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 주식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지난달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결과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10%, 25%, 33% 이상 각 한도초과 보유 심사를 할 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위반의 벌금형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4,160만주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한 바 있다. 총 취득가액은 2,080억원으로, 취득 완료 시 지분율이 18%에서 34%로 커진다.


이로써 카카오는 ICT 업계 최초로 인터넷 은행 최대 주주로 등극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추가 자본 확충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카카오톡 등 다른 서비스와의 시너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2017년 7월 출범 이래, '비대면',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 등을 통해 젊은 층의 호응을 바탕으로 이달 계좌 개설 고객수 1,000만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대표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용자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이며 전세계적인 금융 혁신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국회와 정부의 결정에도 감사를 표한다"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 처리 문제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되기까지의 최종 과제로 꼽힌다. 현재 카카오뱅크 주식 58%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주식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카카오가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34%-1주'를 한국투자증권에 넘겨야 하는데,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3월 채권 매매 수익률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5천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초과 보유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라며 "카카오뱅크의 혁신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투자금융그룹 등 카카오뱅크의 주주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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