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해 대기업에 하청

산업·IT 입력 2019-07-25 08:55:27 수정 2019-07-25 09:00:11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정부가 정부가 공공조달시장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에 나선다.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조달 상생 협력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하고 대기업에 하청을 주는 공공조달 상생 제도다.기술이 있어도 생산 능력·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 육성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중소벤처기업부가 우선 도입하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맺고 대기업이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것이 기본 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중기부는 이들 상생협력 업체에 대해 시장할당이나 입찰가점 등 우대조건을 부여한다.중기부는 “박영선 장관이 취임 직후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며 “해외 사례 조사와 국내 공공조달 상황 분석을 통해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조달시장은 대기업 참여는 제한돼 있고, 부품 및 소재 분야 중소기업은 완성품 구매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그러나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고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품 및 소재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산업기반의 국산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우선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제도 적용 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혜영 기자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증권부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