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실직자, '임의계속가입' 하면 건보료 50%만 부담

금융 입력 2019-07-24 08:08:33 수정 2019-07-29 09:37:46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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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DB

퇴직 또는 실직으로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통해 직장 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통해 퇴직 및 실직으로 고정 소득이 없어지고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어 건보료가 갑자기 오르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건보료의 50%만 내면 된다.


이 제도는 2013년 5월 도입됐으며,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 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은 애초 최장 2년(24개월)에서 2018년부터 최장 3년(36개월)으로 1년 늘었다.


제도 활용 방법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현재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해 퇴직·실직 후에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은 올해 5월 현재 기준으로 17만5,779명에 달한다. 피부양자 26만7,012명을 포함하면 이 제도의 수혜자는 44만2,79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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