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자본 미니스톱, 서울시에 20억 ‘적반하장’ 맞소송

탐사 입력 2019-07-22 11:40:23 수정 2020-02-04 08:35:31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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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11개 편의점을 1년 가까이 무단점유해 부당이득을 본 미니스톱이 거꾸로 서울시에 그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수십억을 내놓으라며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영업에 이어 되려 수십억원까지 내놓으라는 미니스톱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문다애기자가 이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일본계 편의점 체인 미니스톱. 업계 5위로 국내에 매장만 2,500여개에 달합니다. 한강 편의점 11개점을 11개월 넘게 무단점유해온 미니스톱이 지난해 4월 서울시를 상대로 한강 편의점 매장 운영비용을 도로 달라며 20억원의 유익비상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미니스톱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에 대해 58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미니스톱의 불법영업으로 1년여간 빈 서울시의 세수를 메꾸기 위함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에 미니스톱의 소송은 두 소송을 병합시켜 타격을 무마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억지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니스톱이 요구한 유익비는 편의점 영업에 필요한 보강 비용이고, 유익비상환은 임대차계약 시에만 성립해 공유재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해당 매장들은 BOT 계약으로 체결된 점도 큼 더더욱 상환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OT(Build-Operate-Transfer) 계약이란  민간 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정부에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최소한 안전등급 b등급 정도로 안전조치를 해서 시설을 넘기라 한 것”이라며 “당초 계약당시 유지보수비를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문상규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주무관 
“미니스톱이 한강공원 매점 운영 사업 계약서를 위반해, 계약만료 후에도 서울시에 시설을 명도하지 않고 불법으로 1년동안 영업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 징수하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은 “서울시에 20억원의 유익비를 청구한 것은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 계약기간이 1년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투자에 쓴 20억원을 요청한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미니스톱과 소송가액 협상은 절대 없다는 입장입니다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재산을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 불법으로 1년씩이나 영업해온 미니스톱에 대해 반드시 선례를 만들어 향후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천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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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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