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폭언·인격모독하는 갑질관리자 분리해달라"...특별근로감독실시 촉구

산업·IT 입력 2019-07-16 17:51:58 수정 2019-07-16 19:44:26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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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포항이동점 근로자들이 본사에 특별근로감독실시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마트산업노조

"피해 사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수많은 당사자들이 2달 가까이 갑질관리자 처벌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데, 이마트 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갑질관리자를 보호하고 두둔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8년간 반말과 고성, 인격모독을 저지르는 관리자와 부딪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마트 포항이동점 근로자들의 절규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이 16일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이마트 포항이동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갑질관리자를 분리해달라"며 특별근로감독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이마트 관리자의 폭언과 반말, 막말, 근무 중 모욕을 주는 행위, 근무와 휴무 스케줄 갑질 등으로 40~50대 계산원 조합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장기간의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과 연차휴가를 강제 소진시키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가해 관리자와 다수의 계산원 직원들이 더 이상 함께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위암수술하고 회복이 되지 않아 연차사용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직원에게 관리자가 왜 출근하셨어요?”며 비아냥거린 것과 머리에 통증이 있어 잠시 기댄 사원에 회사에 이렇게 쉽게 돈 벌러 오나”고 말한 뒤 해당 사원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출력해 게시한 것, 고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혼냈던 일 등을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해당 부서 팀장에 내용을 전달하고 포항이동점장에게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인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세계는 피해 직원에게 "무뚝뚝한 성격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므로 경고조치하나, 해당관리자 직무수행에는 이상없음"을 통보했다. 여기에 가해 관리자가 피해 직원에게 근무 중 찾아와 2차 가해를 가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노조는 "사측의 적절한 인사 조치를 기대했으나 '경고의 징계'를 받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지 않고 한 부서 내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는커녕 또 다른 가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측에 
가해자와 피해 직원들을 즉시 분리할 것과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인사 조치를 즉각 취할 것, 가해자들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사전 변경된 취업규칙의 구제절차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대기업인 신세계이마트에서 법의 취지와 정신에 맞는 조치가 이뤄져 사회적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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