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갑질 보호’ 직종 확대 전망

산업·IT 입력 2019-07-15 09:26:01 수정 2019-07-15 11:01:35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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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텔레마케터 등  40개 특수형태근로자들이 특고지침 혜택받는 길 열릴 전망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갑질로부터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적용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특고지침의 적용 직종이 아니라도 거래 의존도가 높고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이 지침을 준용하는 내용의 특고지침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40여개 특수고용노동자 가운데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된다.  공정위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 지침의 법집행 체계도 개선된다. 현행 지침은 다른 법과 경합할 때 타법이 우선시돼 공정위가 경합사건을 관계 부처에 이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침과 다른 법이 경합하는 사건을 공정위와 관계부처가 각각 처리하는 것으로 하되,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선된다. 특고가 당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갑질 전담 부처인 공정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중 특고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10월까지는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보완과 강화를 완료할 방침이며, 직종별 표준계약서 등 연성 규범체계는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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