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전자증권제도 통해 예탁결제 수수료 연간 130억원 ↓”

증권 입력 2019-06-25 13:36:06 수정 2019-06-28 08:51:42 이소연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예탁원 수수료체계 개편…예탁 사라지고 발행·결제수수료 10∼14% 인하 효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앞서 증권 예탁결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면 연간 예탁원이 걷는 수수료 가운데 130억3,000만원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서비스 부문별로 보면 증권 발행서비스 부문과 결제서비스 부문이 각각 전년 대비 14%(16억5,000만원), 10%(75억9,000만원)가량 감소한다. 실물 증권을 예탁 보관하던 서비스가 사라지고 전자증권을 등록·관리하는 서비스(이하 등록관리서비스)가 생기면서 관리비용이 줄어 예탁수수료도 작년 대비 37억9,000만원(약 9%)이 절감된다.


세부적으로는 주식 등록관리수수료가 기존보다 10%가량 낮아지고 채권 예탁수수료는 등록관리수수료로 변경되면서 종전보다 50% 감면된다. 결제서비스 부문에서는 증권사들의 연간 수수료 부담(증권회사수수료)이 작년보다 92억8,000만원가량(13.8%) 줄어든다. 


다만 기관 간 거래 시 부과하는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가 부활한다. 지난 2012년 이후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를 면제해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결제 건수당 300원에서 200원으로 요율을 인하(33.3%)하고 징수대상을 축소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연간 16억9,000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발행서비스 부문에서는 예탁원이 기업공개(IPO) 이후 상장사들로부터 매년 받아온 증권대행업무 수수료를 향후 5년간 종전 대비 20% 감면해준다. 또 그동안 기업들의 주식 발행 시 소요된 실물발행·관리비용이 연간 11억5,000만원가량 줄어드는 대신 주식발행등록수수료로 1,000주당 300원이 부과됨에 따라 총 6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예탁원은 “증권회사수수료 인하(총 92억8,000만원)에 따라 증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서면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