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외이사 "누진제 완화안, 배임 가능성 낮춰야 의결 가능"

경제·사회 입력 2019-06-24 08:27:12 수정 2019-06-24 08:44:52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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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CI. /사진제공=한전

정부의 여름철 누진제 완화 개편안과 관련, 한국전력공사의 한 사이외사는 "정부가 한전의 손실 보전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사들의 배임 가능성을 낮춰야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사외이사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21일 한전 이사회가 예상 밖으로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을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하는 것을 전격 보류한 것에 대해 "공은 이제 정부에 넘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 등 사내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사이외사 8명으로 이뤄졌으며 김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다. 안건 통과는 과반수로 되기 때문에 사외이사 전원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다.
한전은 앞서 대형 로펌 2곳에 누진제 개편안을 수용하면 일부 소액주주들의 주장처럼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부분은 한전이 올 1분기 6,000억원 넘는 사상 최대 분기별 적자를 냈는데도 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담을 연간 최대 3,000억원가량 떠안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로펌이 배임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 사외이사는 이에 대해 "지난 이사회 내용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다만 그런 해석이 있다면 굳이 부정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배임 여부 자체가 아니라 배임 가능성이 높거나 낮다는 점"이라며 "배임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누진제 개편이라는 정책에 따른 손실 3,000억원을 공기업에 다 떠넘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전과 정부가 납득할 만한 손실보전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자칫 누진제 개편안이 조만간 열릴 임시이사회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과 산업부는 아직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 문제를 논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주장했다. 
한전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을 한전 약관에 반영하는 것이 배임에 해당되는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진제 개편과 관련, 한전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으로서 '공익성' 측면과 뉴욕 증시까지 상장된 '기업성'이 부딪히는 딜레마이기 때문에 배임 여부도 결국 법원에서 판가름 날 문제지 로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한전 사외이사들이 우려하는 적자 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 가급적 빨리 개편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측은 "7월 전에 결정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소급적용해서 7월부터 혜택이 가도록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이르면 이번주 초 임시이사회를 열고 누진제 개편안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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